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안내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제출의무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제출방법
● 전자제출 방법PC - 홈택스 접속 →「복지이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모바일 - 손택스 앱 → 신청/제출→「복지이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의무자 혜택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용역제공자 인원 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제출의무자 불이익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불성실 제출 시 과태료( 건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부과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