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 앱' 폐지..안전신문고로 통합

변해정 2020.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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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없앤다.

이 앱의 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기능의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은 미비해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앱을 연내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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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신문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재신고·실시간 답변 서비스도 연내 도입
【서울=뉴시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없앤다. 이 앱의 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2015년 2월부터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약 102만건)에는 100만 건을 처음 돌파했을 정도로 이용자가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기능의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은 미비해졌다. 오히려 국민이 어떤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지 혼선을 주는 부작용이 생겼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앱을 연내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안전신문고보다 2년 앞선 2012년에 출시됐으며, 8년여 간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불편 신고 774만여 건을 접수받아 처리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되는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 인지도와 함께 이용률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신고가 원활하게 접수되도록 업그레이드 한다. 특히 사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하던 것을 앱에 미리 저장한 뒤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한 달(4주) 후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맞춰 답변을 실시간 제공하는 챗봇(chatbot) 기반의 '인공지능(AI) 대화형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안전조치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조치 지연이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 감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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