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영향 미치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7일 열려

이강진 2021. 1.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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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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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위헌적 개정 공수처법으로 비토권 박탈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한 필요성' 쟁점 될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법원의 결정이 향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후보추천위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상태로 의결 절차가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애초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은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심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대리인은 “비토권 박탈 등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가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하고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추천위 의결 및 추천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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