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영향 미치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7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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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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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한 필요성' 쟁점 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후보추천위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상태로 의결 절차가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애초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은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심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대리인은 “비토권 박탈 등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가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하고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추천위 의결 및 추천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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