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번엔 대통령 외손자.."자가격리 제대로 했나"

이사민 기자 2021. 2.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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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방콕국제학교에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면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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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0.11.6/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방콕국제학교에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면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줬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면서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라며 숨지 말고 '청와대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작년 5~6월쯤 문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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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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