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금품수수까지..부산·경남서 경찰 비리 무더기 적발

박혜연 기자 2022. 2. 18.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등 부산·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4명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공개
다단계판매와 회원 유치로 최대 5800여만원 수입 올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등 부산·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4명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은 적게는 32만원부터 많게는 약 5800여만원에 달했다.

부산청 소속 3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수당으로 총 135만여원(세전)을 지급받았고, 경남청 소속 14명은 같은 기간 약 9900만여원의 후원수당(세전)을 받았다. 하지만 두 경찰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부산청장과 경남청장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탈퇴 조치 및 복무 관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회원 유치와 영리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경남청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경남청 소속 경찰서 A과장이 지난 2019년 7월15일부터 2020년 6월15일까지 대학 선배인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B씨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과장은 2019년 6월 중순경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아 간병을 위해 가사휴직을 계획하고 이같은 사정을 B씨에게 얘기해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과장이 배우자의 암 진단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고 가사휴직 6개월 뒤에는 2020년 1월 복직해 연간 9500만원 상당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실제 재산증감 상황을 검토했을 때 배우자 발병 후 오히려 재산이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즉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경찰청장에 A과장의 비위를 통보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