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양다훈 2022. 2.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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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4명을 같은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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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한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 필요"
"검찰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유불리 가능성 조합해"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생아 4명을 같은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오후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모두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검찰은 현장과 숨진 신생아들에서 모두 해당 균이 발견됐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유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해당 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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