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버스, 계약서 없이 임대..운전기사도 구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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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당과 버스업체, 업체와 운전기사 간에 모두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으로 유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버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계약서 없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업체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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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당과 버스업체, 업체와 운전기사 간에 모두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으로 유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경남 김해 소재 버스업체 사이에 임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버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계약서 없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업체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버스업체와 숨진 운전기사 A(50)씨 간에도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A씨는 상시 고용이 아니라 업체의 일용 근로자로 안 후보 유세기간 동안 일해주기로 하고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을 줄여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업체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천안 두 노동청은 버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업체의 정확한 근로자수, 어떤 경로로 유세버스가 임대됐는지, 문제의 발전기 가동이 필요한 LED 전광판의 버스 설치를 누가 의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유세버스가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면 그 대상이 당인지, 버스 업체 대표인지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려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유세버스 안에서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선대위원장 손평오(63)씨가 숨진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서를 받았다.
국과수는 이날 A씨와 손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면서 육안 감식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하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감정서를 전달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직검사 등을 거친 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유세버스 화물칸에 설치한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한 치사량의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질식사한 것에 무게를 두고 지난 16일 경기 김포에 본사를 둔 LED 설치 업체를 찾아 관계자 진술을 받고 전광판과 발전기 연결구조를 살필 수 있는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그간의 조사 방향과 일치하는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 형사 입건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손씨를 당의 장례로 치르기로 하고 빈소가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있는 A씨 유족은 주거지인 김해로 옮겨 빈소를 차리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손씨 빈소에 있다 저녁에 김해로 가 A씨 빈소를 조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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