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무게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입력 2022. 4.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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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지을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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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총자산 규모 10조원 넘어…상호출자, 채무보증 등 규제 대상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 총계는 10조153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자산 총액 1조3812억원과 비교해 7.4배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지을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고객자산을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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