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발 맞다, 치명적 납 포함" 한중 첫 증명

최재필 2020. 11.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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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들어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인 유기 성분과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김 박사는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에 의한 것이어서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면서도 "자동차에 기인한 농도 감소에는 차량 2부제 시행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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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中 CAS 공동 측정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들어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납(Pb)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화진(사진) 박사팀은 “고해상 실시간 측정분석기(HR-ToF-AMS)로 실시간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을 측정한 결과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한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 측정·비교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로, 연구결과는 대기과학 분야 국제 저널인 ‘대기화학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고해상 실시간 측정분석기로 서울 대기 중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3분 단위로 측정하고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인 유기 성분과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2일 만에 서울로 넘어온 것이다. 2급 발암물질인 납도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이 측정·분석을 수행한 지난해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 3일 연속 지속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지만,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에 의한 것이어서 비상저감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면서도 “자동차에 기인한 농도 감소에는 차량 2부제 시행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초미세먼지 32%가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한·중·일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도입해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박사는 “이번 연구는 중국과의 공동 측정·비교를 통해 수행한 것”이라며 “중국 또한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결과를 같이 발표해 국제적으로 더 공신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권역별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일(36g/㎥ 이상)은 전체 조사 기간의 48.1%(527일)를 차지했다. 권역별 발생빈도는 전북(316일·28.8%)이 가장 많았고, 계절별 발생빈도는 겨울(15.8%) 봄(14.3%) 가을(9.3%) 순이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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