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먹튀'로 2억1000만원 편취 NFT 개발자 구속

강연주 기자 2022.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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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피의자가 거래소에 등록한 고양이 캐릭터 일부. 서울경찰청 제공.


‘대체 불가능 토큰(NFT)’ 사업을 하다가 억대의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그림, 영상 등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 NFT 사기 사건 피의자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9일 고양이 그림을 NFT로 만들어 판매해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사업 홍보와 투자 기획 등에 관여한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모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만개의 고양이 그림을 NFT로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은 고양이 NFT 10개를 가지면 매일 1000원 안팎의 금액을 가상통화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 1월21일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킹을 당했다”는 허위 공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피의자들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NFT 투자에 참여했다가 운영자의 일방적인 커뮤니티 폐쇄로 고액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복수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NFT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대량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자전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해당 NFT의 시세는 한때 50만원까지 폭등했다가 현재는 3000여원대로 폭락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사업을 폐쇄할 무렵 자신이 보유한 NFT를 고가에 매도해 현금화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NFT 5000개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구입한 차량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NFT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실명이나 운영팀의 이력과 활동 상황, NFT 거래내역 수시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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