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자회사, 리딩방 투자뒤 매각..자본시장법 허점 이용 부적절 논란

정선형 기자 입력 2022. 4. 19. 12:15 수정 2022. 4.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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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가 수년간 리딩업체(가상화폐 투자 자문)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특정 코인 투자를 조언하는 리딩방과 같은 업체와 관련성이 있어도 불법은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리딩방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개선작업도 병행하는 한편, 법적 정비 작업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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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막으려 서비스종료 요청”

업계 “관련법·제도 정비 시급”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가 수년간 리딩업체(가상화폐 투자 자문)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두나무는 “오해를 부르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면서 지분을 전량 매각했는데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관련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2017년 인수한 자회사 ‘퓨처위즈’는 이보다 2년 전인 2015년 리딩업체 ‘트리거’의 지분 40%를 매입했다. 트리거는 설립 초반 주식과 관련한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다가 비트코인 열풍 이후 가상화폐전문가들을 영입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 콘텐츠’를 서비스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간접지배 구조에 있는 회사가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격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지난주 트리거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재 가진 지분은 0%”라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리딩방을 운영한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야 사업에 가상화폐 관련 업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장이나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특정 코인 투자를 조언하는 리딩방과 같은 업체와 관련성이 있어도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윤리적인 이유로 시세 조장, 부정행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각사가 만든 자체규정으로 지켜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문제에 민감해 시세 조장 여지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암묵적으로 움직여왔다”며 “이번 사태는 그런 룰을 장기간 어겨왔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리딩방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개선작업도 병행하는 한편, 법적 정비 작업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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