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유포한 외국인 "사과 생각 없어"

이동준 2022. 3.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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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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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후 추방 예정
뉴시스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터키 국적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B씨(20대·여)를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A씨에게 ‘B씨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은 C씨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촬영물을 찍을 당시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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