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공보물 '검사 사칭' 전과 소명, 허위 사실 게재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른 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과 관련,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논란에 대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 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는 “‘무고 등’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소명내용 관련해선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 부분은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 부분은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가 공보물에서 검사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한 소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소명 이의 제기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의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선거 공보물의 소명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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