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5G 통신 영향 받으면 사망?..코로나19 장기화에 진화하는 허위정보

유경선 기자 2022. 2.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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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질병관리청, 1년간 가짜뉴스·허위정보 3120건 적발

국내사업자 대부분 삭제 협조…해외는 불응 사례도

정부가 지난 1년간 삭제를 요청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총 31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삭제 조치된 게시물은 26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는 의료진.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지난 1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삭제를 요청한 코로나19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의 폭증세 속에 허위정보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은 2021년 2월19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총 3120건에 달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이 중 게시물이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삭제 조치된 사례가 2654건(85%)에 달했다.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요청해 삭제한 케이스가 2544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삭제한 케이스가 110건이었다.

과학을 빙자한 조작정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노로봇, 산화그래핀 등 생경한 용어를 앞세운 가짜뉴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체내에 산화그래핀이 생성돼 5세대(G) 이동통신망 영향을 받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가짜뉴스가 돌았다. 백신 성분에 기생충이나 중금속이 포함돼 있고,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사산한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됐다.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특정 시점 이후 PCR 사용 허가를 철회했다는 것도 대표적인 허위정보로 꼽힌다.

정부에서 일일이 인터넷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하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거짓이 명백한 것들을 가려내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클리앙, 오늘의유머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 KISO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세계보건기구(WHO)나 CDC의 판단 등을 근거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 근거를 달아 삭제를 요청하면 검토 후 조치한다”며 “요청의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사업자들은 국내사업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율규제 방침에 따른다.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은 예방법, WHO에서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의료정보, 백신에 대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음모론·헛소문·루머 등에 대응한다는 운영지침을 갖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같은 내용이라도 플랫폼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통량이 비례한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가짜뉴스 유통량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노인회 등에 팩트체크 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있지만 조작정보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효능 등에 관한 연구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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