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민주당 기본소득 토지배당, 5억원 주택 소유한 4인 가구는 150만원 이득"

김민호 2022. 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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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기본소득 공약 가운데서 토지 배당이 실현될 경우, 5억원 주택을 소유한 4인 가구라면 150만원 정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실험(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강 위원장은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주제로 이처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기본소득 공약의 얼개와 논의 상황이 소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자인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교수를 비롯해 필리프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 발레리야 코로셰츠 슬로베니아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오준호 한국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발표에서는 논의 중인 공약 내용들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이다. 여기에 ▲연령별 ▲노인 ▲농촌 ▲장애인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한다. 강 위원장은 연령별 기본소득과 관련해 “청년의 경우 19세에서 29세 사이에 100만원이 더해지고, 어린이는 18세 이하에게 120만원이 더 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노인 기본소득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360만원의 기본소득이 하위 70%까지 주어지는 것을 100%까지 늘릴지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농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논의되는데 농민으로 할지 농촌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농촌으로하면 대상이 넓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로는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제안됐지만 논의 중인 상황이다.

기본소득을 중복해서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령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어린이는 0세에서 18세까지 연간 22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농촌 기본소득으로 중복되지(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겠다”면서 “30세에서 64세는 100만원 정도를 받는데 농촌에 산다면 한 2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으로는 토지와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 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 소득은 토지가치세로 30조원 정도를 걷고, 탄소세로 10조원 내지 20조원을 조달한다”면서 “”연령별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의 경우에는 지출을 조정해서 25조원, 다음으로 소득세 공제를 일부만, 12조원 정도를 절약하면 연령별 기본소득을 조달하는 데 충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농촌 기본소득은 지방정부는 알아서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중앙정부 부분만 공약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된 예산은 지역균형발전예산 같은 것들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11일 온라인 학술회의에서 제시한 배당 고지서 예시.

강 위원장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토지배당이 가장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방안을 실험(시뮬레이션) 중인데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한 가구의 90% 정도는 세금보다 배당액이 많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당 고지서’에 토지(주택) 소유주 본인과 가구가 받는 혜택을 합산해서 표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 위원장은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1인당) 배당액은 50, 60만원 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액수가 될 수 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있는데 올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가 없는 4인 가구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50만원씩 받는다. 전체 토지 배당액은 200만원이 된다. 5억원 정도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라면 소유주는 신설되는 토지세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도 배당액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낼 돈은 없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자기 가족 3명에게는 50만원씩 배당을 받기 때문에 150만원의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10억원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90만원을 내야 하는데 50만원을 받으니까 40만원을 내야 한다. (가족을 합치면) 110만원만큼 이득이 된다”면서 “배당 고지서를 (토지 소유주) 본인과 가구 가족을 합쳐서 고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저항을 줄이고, 배당 시점과 고지 시점을 일치시켜서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은 토지가치세와 탄소세에 기초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공론 토론을 거칠 것. 그 이후에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시민의회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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