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청사 주변 불법 드론 막는 '안티드론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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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정부 청사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하면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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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본부는 “정부 청사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부터 청사 주변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0건이다.
안티드론건은 전파차단(재밍)을 통해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축구장에서 시연 행사를 열고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해 안티드론건으로 드론을 제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하면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훈련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공중감시·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향후 주기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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