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택시 탔다더니..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목사부부 '거짓 진술'
지홍구 2021. 12. 2. 14:21
"공항서 방역택시로 자택 이동" 진술
역학 조사 결과 우즈벡 지인 차 탑승 확인
이 때문에 우즈벡 지인 밀접 접촉자 제외
나중에 코로나 확진..6일간 50명 접촉 비상
방역당국 "감염병법 위반 고발 검토"
역학 조사 결과 우즈벡 지인 차 탑승 확인
이 때문에 우즈벡 지인 밀접 접촉자 제외
나중에 코로나 확진..6일간 50명 접촉 비상
방역당국 "감염병법 위반 고발 검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부부가 초기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와 일상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나타나 2차 검사 끝에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부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방역망에서 벗어난 6일 동안 가족, 지인, 업무 관계자 등 50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B씨 아내와 장모, 또 다른 지인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B씨가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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