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1명에 접근해 성폭행

김유민 입력 2021. 11.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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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이 동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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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이런 일 벌어져 자괴감"
경찰 피해자 전원 출국금지 조치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 -피해 여중생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이 동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잘 관리해왔다고 지금까지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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