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요구는 인권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과정에서 생식능력 제거와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들은 오늘 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 요구는 인간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인권위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지침을 대법원 예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과정에서 생식능력 제거와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들은 오늘 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 요구는 인간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인권위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지침을 대법원 예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생식능력 유무,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하지만, 대다수 법원에선 허가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융·통신서비스 가입부터 구직활동까지 제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별 정정 심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인권 침해적 질문을 받지 않도록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성별 정정허가 신청 건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5058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문 대통령 "위탁 생산 넘어 우리 기술로 우리 백신 생산 목표"
- 내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부스터샷 간격 조정안 발표
- "특검, 누구든 예외 없어‥소상공인 지원 협의"
- 윤석열·이준석, 내일 회동 가지고 선대위 인선안 최종 조율
- "우리가 명성황후 시해‥생각보다 간단" 일본 외교관 추정 편지 발견
- [PD수첩 예고] 차이나 셀러의 습격
- 지주택 아파트 17%만 성공‥주변 시세보다 비싼 곳도 다수
- [World Now_영상] "완전 똑같아"‥17억 상금 '오징어게임' 현실판 열린다
- [영상M] 28만명분, 270억원어치 마약 유통‥일당 71명 검거
- "기대 이하" EU 집행위원장, 기후총회 결과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