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예고된 미래' 배달로봇

성현희 입력 2021. 10. 31. 16:01 수정 2021. 10.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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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이 신물류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실외 자율주행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자동차로 볼지 보행자로 인식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일상화는 '예고된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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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이 신물류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실외 자율주행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도로(인도) 주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DC에서 지난 2018년 배달로봇 주행을 허가했다. 이어 버지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로봇의 길거리 이동을 허용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최근 배달로봇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비는 10개 이상의 카메라와 라이다, 초음파 센서가 탑재돼 보행자, 반려동물 등을 감지하는 등 실시간 도로상황을 인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인천=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우리나라는 수년째 '규제 덫'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나 횡단보도 등지를 다닐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30㎏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로봇을 이용한 물류 배달 자체가 불법이다. 이외에도 여러 규제가 굴비처럼 줄줄이 엮였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한시 허용하고 있지만 결국 시한부 운명이다. 실증 기간에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규제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단추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자동차로 볼지 보행자로 인식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다. 자동차로 본다면 차도로만 달려야 하고 보행자로 본다면 보행로(인도)로 다녀야 한다. '프레이밍'에 갇힌 채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만 접근한다.

시속 3~5㎞로 움직이는 초소형·초경량·초저속의 배달로봇에 관한 법률 제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접근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자전거, 전통킥보드와 같은 원동기장치와 구분하면서 보행자에 준하는 '소형 이동체'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무게와 속도 등을 일부 제한하되 새로운 이동체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일상화는 '예고된 미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규제를 없애고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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