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들려온 신음.."성관계 아닌 야동, 허위사실 유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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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중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불미스러운 소리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잘못 재생되면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대학교에서 강의 중인 한 교수는 최근 발생한 '수업 중 성관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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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중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불미스러운 소리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잘못 재생되면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대학교에서 강의 중인 한 교수는 최근 발생한 '수업 중 성관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수는 "해당 학생이 최근 수업 중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것과 관련해 '해당 수업 직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며 "이에 수강생 전원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교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상과 전혀 다른 글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 초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은 사건의 당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수는 '20분 동안 신음이 지속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직후 참가자 전체 음소거를 통해 소리를 차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피해 학생이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수는 "해당 학생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단체 이메일과 이후 수업 시간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관련된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널리 유포된다면 민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국내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정치외교학과 온라인 강의 시간에 신음 등 성관계 소리가 들렸다는 글이 다수 게재돼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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