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뒷다리 마비될 때까지 때려"..견주의 '끔찍 학대' 이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 입양한 포메라니안 종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렸고, 해당 반려견은 A씨의 학대로 인해 뒷다리가 골절됐다.
이 반려견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당한 반려견을 지원하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끔찍한 동물 학대가 잇따르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방침을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안의 바탕이 되는 법제연구원의 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 관련 금지행위를 법률 조항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처분 및 가처분 규정도 신설한다. 법원이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부과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동물에게 적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를 가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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