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암호화폐 거래소, 상위 4대 거래소까지 남겨야"

송화연 기자 2021. 9. 7.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래소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점유율 88%로 사실상 독점..독과점 예방위해 최소 4곳 남겨야"
"독점 방치 시 상장·폐지, 수수료 문제 등 투자자 피해 우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4.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암호화폐 거래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래소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사업 중인 암호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 사업자, VASP)는 오는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뿐이다.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VASP는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 현황 (노웅래 의원실 제공) © 뉴스1

노 의원은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한다며, 신고 마감 이전에도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