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4시' 언론중재법 통과..결국 25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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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사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수술실CCTV법, 구글갑질방지법, 사학법 개정안 등이 모두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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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법·구글갑질방지법·사학법 등 쟁점법안 줄줄이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5일 새벽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사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수술실CCTV법, 구글갑질방지법, 사학법 개정안 등이 모두 처리됐다.
쟁점법안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며 정정보도, 기사 열람 차단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정치권, 언론 및 학계 등에서도 '졸속강행''언론재갈 물리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해왔다.
여야의 팽팽한 논쟁 속에서 전일 오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에 따라 차수 변경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을 일사처리로 의결한 뒤 오전 4시께 언론중재법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손해라는 결과를 통해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모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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