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에서 현금 1억원이..소유권 어떻게 되나

이혜영 기자 2021. 8.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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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1억여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도민 A씨로부터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현금이 다량으로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거래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고, 신고 당일 오전 10시30분께 냉장고를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돈 뭉치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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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점 있으면 국고 귀속..주인 못 찾는 유실물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지폐 2200장 ⓒ 제주경찰청 제공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1억여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도민 A씨로부터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현금이 다량으로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거래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고, 신고 당일 오전 10시30분께 냉장고를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돈 뭉치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지폐를 확인한 결과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 붙어있었다. 5만원권 지폐는 100매 또는 200매씩 묶여 비닐에 밀봉된 뒤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다. 

경찰은 김치냉장고를 판매한 업체와 운송한 화물업자, 신고한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현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또 김치냉장고 운송 당시 동선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돈의 출처와 관련된 단서는 찾지 못했다.

해당 냉장고는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대형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에 여러겹으로 둘러쌓여 포장된 채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포장 재질을 훼손한 뒤 냉장고 외부 바닥에 돈을 부착했을 가능성은 적다.  

경찰은 정확한 돈의 출처와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1억1000만원에 달하는 5만원권 현금뭉치가 부착돼 있던 냉장고 외부 바닥. 해당 냉장고를 구매한 제주도민 A씨는 8월6일 중고거래 업체에서 산 냉장고를 수령한 뒤 청소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연합뉴스

이 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진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돈의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돈이 유실물로 분류되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최초 신고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체 습득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번 경우 1억1000만원이 범죄 혐의점이 없고 주인도 찾지 못해 단순 유실물로 분류되면 A는 세금을 뗀 8580만원을 받게 된다.

만일 유실물로 판명·통보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이 넘도록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 주인을 찾게 된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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