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11곳에서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조치"(종합)

박기호 기자 2021. 7.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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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11곳이 위장계좌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또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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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소, 2개 위장계좌 사용하기도..은행 11개·타업권 3개 적발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11곳이 위장계좌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중소 규모의 거래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위장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금계좌는 94개였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금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된 실명계좌를 쓰지만 이들을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모두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24일까지는 집금계좌도 사용할 수 있다.

94개의 집금계좌는 은행권에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가 있었다. 또한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적발됐다. 14개의 위장계좌를 사용한 거래소는 11곳이었는데 일부 법인은 2개의 위장계좌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집금계좌를 전자지급결제(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신설한 곳도 있었고 소규모 사업자는 상호금융사와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찰과 경찰에도 수사에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돼 집금과 출금에 사용되지 않게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거래 목적 등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는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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