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박상길 입력 2021. 7.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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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31일 한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작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건(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작년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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