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돈 잘못 보냈다".. 착오송금 반환, 7월부턴 예보가 도와드려요

곽주현 2021. 6.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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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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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내달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긴 소송을 거쳐야 했던 반환 과정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여 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그러나 내달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잘못 보내진 돈을 찾아줄 예정이다. 범위는 5만~1,0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위 설정에 대해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집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신청받은 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 자진 반환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회수한 금액에서는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총 소요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은행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예보 홈페이지 내 사이트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지만, 내년엔 모바일 앱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반환 지원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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