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709건 중 실형 39건 '男부끄럽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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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4년간 발생한 군내 성범죄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42.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기소된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가장 많았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사이트에서 공개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다수 판결문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 등을 양형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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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4건 '불기소 처분' 최다
기소 사건 중 집유 비율 42% 달해
군사법원, 피고인 반성 양형 반영
'공군 부사관 사건'에 개선 필요
여군, 남성중심 조직서 압박감 커
"외출만 해도 소문 싹 돌아" 호소
‘女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왼쪽 사진)와 노모 상사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
1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육해공 전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709건에 달했다. 이 중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 42.8%(732건)로 가장 많았다. 기소된 사건은 657건, 이송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323건이었다.
기소된 성범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41.9%로 274건에 달했다. 실형 선고는 6.0%(39건)에 불과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사이트에서 공개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다수 판결문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 등을 양형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A하사는 자신의 동기인 여군 하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하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따른 연금과 퇴직금 불이익이 민간인보다 크기 때문에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도 양형에서 고려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해 면소 처분하는 선고유예가 6.1%(40건), 벌금형이 7.0%(46건)이었다.
학계에서는 군 조직 내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여군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현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논문 ‘여군의 군 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에서 여군이 겪는 고충을 진단했다.
연구팀은 2017년 당시 군에서 4년 이상 복무한 여군 12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주로 △소수집단의 소외감 △신체적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여성에게 고정된 성 역할의 부당함 △임무 수행에서의 장벽 등의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며 “남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다수 기득권자인 남군들의 테스트를 견디며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군’이 아닌 ‘군인’이 돼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군내 성범죄의 높은 불기소 비율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상급자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마땅하며 양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김기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등군사법원에 일반 판사의 교류를 허용해 민간의 재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투명성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군사법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창훈·권구성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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