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수사무마, 결국 경사 1명만 '꼬리 자르기'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해온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外壓)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덮은 것은 담당 수사관의 ‘단독 일탈’이었고,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알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24일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지 137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경찰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결론을 토대로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서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결재 라인이었던 서초서 형사팀장(경감)과 형사과장(경정)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만 회부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폭행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작년 11월 9일 서초서 생활안전과 B경위는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전파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있을 때였고 나중에 법무차관이 됐다. B경위는 당일 오전 7시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에게 가장 먼저 내부 메신저로 전달했다. 이어 오전 7시 9분 서초서 정보과 직원에게도 알렸다. 서초서 형사과장은 오전 7시 51분, 서초서장은 8시 30분, 형사팀장은 9시 14분에 순차적으로 이를 알게 됐다. 사건을 덮은 A경사도 이날 오전 8시 56분에 서초서 형사과장으로부터 이 전 차관의 신분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이 모두 실무선에서 묵살돼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생안계 직원은 ‘보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계·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저명인사, 법관·검사·변호사 등의 범죄가 발생 또는 접수될 경우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독 이 사건에선 이를 아무도 지키지 않아 수사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후속 대책으로 “내부 보고·지휘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사건을 덮는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장 등 91명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 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중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 C씨와 서너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사자 확인 결과, 외압 정황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이 법무부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이 전 차관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최종 후보에서 빠졌고, 서초서가 내사를 종결한 이후 3주 만에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 기사 D씨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敎唆)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이 폭행 이후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택시 기사는 경찰 첫 조사에서 ‘영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스마트폰에서 ‘사본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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