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혐의' 신라젠 문은상,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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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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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학은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원 명령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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