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혁신에 흔들리는 '사' 자 직업..전문직 vs 플랫폼 전면전

박수호, 정다운 2021. 6.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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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 오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이른바 ‘사’ 자로 분류되는 전문직군이 동요하고 있다. 이들이 장악하던 시장에 IT 기술로 무장한 플랫폼 스타트업이 속속 진출하면서다. 이미 우리 사회는 ‘타다’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타다’는 종전 ‘불친절, 불편, 위생 상태 불량’ 등 약점으로 지적되던 택시 시장에 플랫폼을 내세워 등장, 신선한 자극을 준 바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편법 진입 등 비판도 많이 받았다. 결국 국회가 나서 ‘타다 금지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사업은 바로 정리됐다.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동시에 시장에 준 충격도 적잖았다. 이런 기류가 최근에는 변호사 등 전문직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그간 협회 차원에서 규율을 만들고 내부 경쟁을 장려하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을 긴장시키는 다양한 IT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vs 로톡

▷가입 변호사 제재에 헌법소원 맞불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직군으로는 변호사 시장을 들 수 있다.

포문은 법률 플랫폼 ‘로톡’이 열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을 수 있는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임료 투명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로톡에는 올해 초 기준 4000명가량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다. 전체 변호사 3만명 시대에 상당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통한 거래액도 1000억원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로톡의 수익 모델이다. 로톡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로톡 등 IT 플랫폼이 추구하는 모델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플랫폼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변호사의 실력이나 평판과는 관계없이) 노출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비(非)변호사가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거기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협 소속 변호사 A씨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오로지 플랫폼이 이끄는 대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당사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로톡은 당연히 반발했다. 로톡은 변호사 60명과 함께 이번 사건을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짓밟는 변협의 징계 규정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물론 일부 변호사는 변협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조면식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변호사는 “로톡에 가입해서라도 영업을 해보려는 변호사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회비를 거둬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원인 변호사를 징계 수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에 갈 정도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제2의 타다 사태’가 법률 시장에서 재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성형 플랫폼 ‘강남언니’ ‘바비톡’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 확대 ‘설전’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바비톡(케어랩스)’ 같은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과 의료계 간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병원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불법이며 성형·미용 플랫폼에도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합법적인 광고업이며 협회 심의 기준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플랫폼 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강남언니와 바비톡은 모바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예약과 상담을 연결해주면서 후기까지 관리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성형·미용 부위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각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플랫폼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해외로 진출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로 떠올랐다. 모바일 정보 검색에 능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시장 영향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바비톡은 가입자가 360만명을 돌파하고 바비톡을 운영하는 케어랩스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등 성장 중이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언니 역시 올 6월 기준 전국 750여개 병원과 이용자 3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는 신산업의 이런 성장세를 껄끄러워했다. 강남언니와 바비톡은 병원 광고비를 받거나, 이용자가 병원에 상담 신청을 요구할 때마다 건당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의료계는 이런 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플랫폼들이 의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지역 의사회 등은 각 회원 의사들에게 성형 정보 플랫폼 이용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왔다. 의료 브로커들이 성형 정보 앱에서 활동하고 있고, 앱을 이용하는 병원 역시 불법 의료 행위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최근에는 의협이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성형·미용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를 하려면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만명 이상’인 곳만 대상이다 보니 DAU가 3만~4만명 수준인 성형·미용 플랫폼은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의료계 지적에 정부과 국회도 플랫폼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모든 상품이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전 검수를 마친 합법 광고만 노출하고 있어 문제의 여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의료 광고 심의 대상 확대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의협의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부정확한데, 이용자와 병원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의료법(제45조)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협 자율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기재한 의료 광고를 금지하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부 개정안이 플랫폼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광고 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모두 의료인 단체로 이뤄져 있어서다. 특히 소비자 후기와 성형·미용 시술 가격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면 플랫폼 사업 모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판 타다’ 빅밸류

▷빅밸류 “위법 아냐” vs 協 “유사 감평”

부동산에 IT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밸류’와 감정평가 업계 간 갈등도 대표 사례다. 다세대·연립주택 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빌라시세닷컴’ 서비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평법)’ 위반이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빅밸류는 최근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판 타다’로 불렸던 이번 사태는 고발 1년여 만에 빅밸류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지만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감평협회는 빅밸류가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시세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시세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액을 정하는 근거로 쓰인다. 감평협회는 이 서비스를 유사 감정평가 행위로 봤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감평협회 고발 직후 빅밸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 예외 대상인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기존 실거래 통계 등을 이용해 담보 가치를 자동 평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자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1년 넘는 수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을 얻은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평협회는 여전히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감평협회 관계자는 “협회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이 보내온 불기소 처분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평협회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느라 빅밸류 같은 프롭테크 기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역시 AI, 빅데이터 기반의 감정평가 시스템 ‘KAPA-AI’를 개발 중이다. 다만 산출된 데이터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보정·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도 높은 시세 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감평협회는 “빌라 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적고 신뢰도 높은 표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개입이 필수”라면서 “전문가의 현장 평가, 비정상 거래 선별 없이 데이터 알고리즘에 온전히 의존하는 빅밸류 솔루션은 주택 가치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빅밸류가 사용한 실거래가 기반 시세 산정은 정확도가 떨어져 대출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신뢰성 논란에 빅밸류도 물러서지 않는다.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시세를 산정하고, 오히려 감정평가사 주관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유수 금융사들이 빅밸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바비톡(케어랩스)’ 등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들에 플랫폼 이용 제한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왔다. <매경DB>
▶조제약 배달 ‘닥터나우’

▷영양제 배달에도 약사회 반발

대한약사회 반대로 논란이 점화됐던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19 국면 속에 한시적으로 사업이 허용됐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약품 배달 서비스 앱 ‘닥터나우’ 얘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비대면을 앞세운 배달약국과, 개인병원도 약사회와 각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집으로 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까지 1만641개 의료기관에서 204만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9월 서비스 6개월 만에 중단된 ‘배달약국’의 새로운 버전이다. 스타트업 닥터가이드는 지난해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개설 등록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20조 2항이 문제시되면서 사업을 자진 중단했고, 배달약국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닥터가이드는 ‘닥터나우’를 두 달 만에 다시 선보였다. 의원 진료는 물론 조제약 배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마침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수령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이 결국 원격 진료나 조제약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기야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출시된 지난해 11월부터 회원들에게 “약 배달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변함없다”고 공고하고 “제휴 약국으로 가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며 대응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제3의 기업이 개입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 진료도 문제지만 처방과 조제, 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변질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닥터가이드도 복지부로부터 조제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한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하지만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 수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배송을 막는 약사법은 1964년에 생긴 법”이라며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 약국과 소비자가 분명 있는데 논란으로만 비치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세무사회 vs 자비스

▷세무사법 위반 문제 제기에 화들짝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최근 강남경찰서에 다녀와야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자비스 대표자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다. 그런데 ‘삼쩜삼’ 서비스를 앞세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비스 외에도 이와 비슷한 IT 서비스 회사 6곳이 경찰에 고발됐다.

세무사고시회 역시 행동에 나섰다. 자비스 등 IT 업체는 ‘세무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데도 세무 대리를 해 전문직역의 고유 업무를 침탈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문제 삼은 자비스의 광고 문구는 ‘가입 신청을 하면 1일 이내에 떼인 세금 환급 견적 안내를 한다’는 것.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는 문제 제기다.

자비스 관계자는 "개인 대상의 세무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의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및 택배 기사, 크리에이터, 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인당 평균 10만원대 정도의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는 간편세무 시장인 만큼 기존 세무법인 시장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자비스는 100만 회원 수를 자랑하는 국내 1위 세무회계 플랫폼. 주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특수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등을 할 때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비스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철저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수임동의, 본인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고 또한 적법하게 진행하게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검수 과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세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일반 서민들도 전문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안은 없나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전문직의 집단 반발 이면에는 ‘디지털 전환 미비’와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전문직이지만 개별 사업자 성격을 갖춘 이들이 기업 형태의 플랫폼과 경쟁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작용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 관련 논란도 플랫폼 사업자가 시스템이나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이용 등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업계의 과도한 걱정이 논란을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 설립, 기술 공유 등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전문직이든 플랫폼 사업자든 ‘고객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다.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을 가져온다. 결국 전문직이든 IT 업체든 소비자의 효용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2호 (2021.06.09~2021.06.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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