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3000만원 만기인데 중도해지?"..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 무슨 일

이종재 기자 2021. 6. 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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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해당 기업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채용유지지원금을 통해 매달 16만5000원 가량을 적립했고, 정부도 매달 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도내 모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최근 통보받은 강원도내 영서 일부 지역 청년 근로자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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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통보받은 청년근로자 강원 영서권서만 100여명
고용노동부 "대기업 전환 시 중도해지..규정상 문제 없어"
내일채움공제(자료사진)© 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 강원지역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A씨는 2018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만기시 3000만원 지급) 참여자로 선발돼 이때부터 매달 16만5000원 가량을 적립해왔다.

이와함께 해당 기업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채용유지지원금을 통해 매달 16만5000원 가량을 적립했고, 정부도 매달 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올해 5월1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해당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 계열사 모두가 대기업으로 전환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A씨를 비롯한 청년 근로자들은 4월30일자로 참여자격을 잃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3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대기업으로 변경돼 중도해지 된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면서 “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됐다고 하나 직원들은 중소기업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처우와 연봉을 받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청년 근로자들을 구제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최근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자 청년 근로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임금 격차를 다소 완화하고자 운영 중인 지원사업이다.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때 일정금액(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도내 모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최근 통보받은 강원도내 영서 일부 지역 청년 근로자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자의 경우 만기일에 2400만원(근로자 납입금 포함 시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지만 만기일 2~3개월을 앞두고 중도해지가 되면 400여만원(근로자 납입금 포함 시 1000여만원)만 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청년 근로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가 돼 억울하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분명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며 “이런 경우라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거나 소급적용 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씨를 비롯 해당 기업과 노조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조만간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의 자료를 살펴보는 국회의원(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News1 DB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 제도의 특성상 대기업 전환 시 중도해지 된다는 조항은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근로자들 모두 지침이 추가되고 약관에 명시된 2018년 6월 이후 신규 가입된 분들”이라며 “해당 청년 근로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고, 이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은 지침상 명시가 돼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 이번 건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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