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 불발.."날 체포하라"

정성조 2021. 5. 20.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소환 일정 다시 조율"
1차 소환 당시 박상학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조사는 안 받는다'고 했다.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 "약속 못지켜 슬프고 죄송" 여자친구, 자필편지로…
☞ "엄마 구해주세요" 말에 차 혼자 들어올린 경찰
☞ "18살에 71살 그녀를 만났다"…달달한 러브스토리
☞ 공중화장실 출입문 손댔다가 800여명 코로나 감염
☞ "슈뢰더 때문에 이혼"…김소연씨 前남편 일부 승소
☞ '미스춘향 진'에 김민설…이 대회 출신 연예인 누구?
☞ 서울 금천구 5층 건물에 화물차 돌진…8명 사상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 중국행 택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유는
☞ "죽었으면 좋겠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