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들이 영내서 몰래 음주..발각되자 간부와 몸싸움도

정빛나 입력 2021. 5.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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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들이 영내에서 술을 마시다 발각되자 이를 제지하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은 전날 새벽 영내에서 몰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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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술 무단반입..해군 "법과 규정 의거 엄정 처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군 병사들이 영내에서 술을 마시다 발각되자 이를 제지하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은 전날 새벽 영내에서 몰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은 규정상 부대 내 반입 금지 품목이지만, 이들은 가족이 보낸 택배를 통해 술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당시 순찰을 하던 당직 간부에 의해 발각됐고,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간부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A씨 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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