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식 시세조종 처벌 가능"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스팟인터뷰]

송승환 입력 2021. 5. 18. 11:43 수정 2021. 5.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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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처럼 시세 변동을 위해 특정 발언을 하는 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18일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더이상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을 비롯해 홍정민(왼쪽),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의원이 제안한 가상자산업 제도화 방안은 민간단체인 가상자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되 금융위가 협회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맞추면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18일 오전 김 의원을 국회 소통관에서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이유는
“승인제로 하면 살아남는 거래소가 몇 개나 될까. 알다시피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승인제로 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는 금융위가 하되 규제는 업계 자율로 하도록 했다. 거래소별 차이점이나 창의력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금융위 등 정부 태도로 봐선 제도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봐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금융위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 등이다. 확실히 온도 변화가 느껴진다.”

-당에서 특위를 꾸려서 당론을 정할까
“특위는 만들지 않는다. 당론을 만들기 보다는 정부, 당, 사회가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양도차익과세(2022년 1월1일 시행) 유예 문제는 당내 추가 논의가 있나
“주식시장은 대주주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고 보통 주주에게는 안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도 2023년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따르겠단 것인데 제도화와 이용자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해놓고 과세해야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최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입이다. 그가 가상자산에 대해 한 마디 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였다.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위해 가격을 띄웠다가 떨어뜨리길 반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로 벌금을 낸 이력도 재소환됐다.

-일론 머스크처럼 시세조종 의혹이 있으면 감독과 처벌 가능한가
“일론 머스크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사전 매수해서 특정 멘트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이번에 낸 법안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으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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