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자건설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이세현 기자 2021. 5.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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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포탈을 도와 준 명지학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합의는 유 대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증여계약 상대방인 명지학원은 유 대표의 이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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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행위 알 수 있었을 것..증여 무효"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포탈을 도와 준 명지학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황모씨 등 12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 대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4월 명지학원에 70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증여에 대한 대가가 없어야 한다.

유 대표는 아무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명지전문대의 인사권·재정권 등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면합의서에는 유 대표가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대가로 명지학원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과 명지전문대 인사권, 교비 중 100억원에 대한 결정권, 학교 운영사항 결정권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제 인수액은 500억원이며 나머지 200억원은 유 대표가 명지전문대를 명지학원과 분리할 때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 회장은 상속세 100억여원을 공제받았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효자건설의 채권자 황씨 등은 "유 대표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법인소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증여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합의는 유 대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증여계약 상대방인 명지학원은 유 대표의 이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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