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 마주쳐"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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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에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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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에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주변인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노인은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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