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국인' 이젠 흔한 일..건축물 외국인 거래량 역대급

김동표 2021. 4.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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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택거래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5280건으로 전년동기 4979건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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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역대 최대 규모
규제 회피 외국인, 국내 토지·건축물 매입 ↑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올들어 주택거래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5280건으로 전년동기 4979건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 거래량이 214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월 2273건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1048건을 기록하며 18.5% 급증,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 열풍은 ‘규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고 있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심사 절차는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LTV 등 국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외국인 거래에서는 투기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투기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인 1만3573채로 집계됐다.

한편 내국인 규제 역차별 논란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약 70%(1200만㎡→2041만㎡)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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