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반성했다" 감형

장구슬 2021. 4. 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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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유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C의 경우 2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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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2)와 C씨(24)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월 술에 취한 피해자 D양(당시 18세)을 여인숙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D양을 성폭행한 후 B·C씨에게 “D양이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간음하라”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C의 경우 2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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