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0 예약자 2만명 개통 고의지연' KT에 억대 과징금

조성흠 2021. 4.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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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지연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의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천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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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최대 6일간 불편 초래..방통위, 본사 개입 파악해 시정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지연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의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천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7만2천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천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천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천974명(20.6%) 등이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KT의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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