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누가 피하냐"

류원혜 기자 입력 2021. 4.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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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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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전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작스럽게 인도에서 차도로 달려 나오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전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전남의 한 스쿨존을 지나던 중 오른쪽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차도로 달려 나온 초등학생 B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두 다리가 들릴 정도로 차에 부딪힌 B군은 바닥에 떨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반대편 인도로 걸어갔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B군은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고, 입원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치료비는 보험 처리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 마치고 도장 찍고 왔다"며 "15점 벌점에 500만원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조사관이 검사가 봐줄 수도, 안 봐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민식이법 위반으로, 유죄를 전제로 얘기한다"며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속도인 30km/h를 지켰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겠냐"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될지언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만큼 운전자는 꼭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자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한다고도 했다.

시청자 투표에서도 '그 누구도 (사고를) 못 피한다. 특가법 무죄이고 벌점 부과는 잘못이다'가 100%로 나왔다. 시청자들은 "보호구역에는 안전 펜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슨 수로 피하라는 거지? 유죄라면 말도 안 된다", "저 정도면 자해공갈로 봐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6명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명으로 줄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15.7% 감소했다.

올해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도 900개 학교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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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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