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한 새 주인도, 집 비우라 못한다" 첫 판결

박장군 2021. 3.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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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라도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C씨는 "매매 계약이 돼 새 주인과의 관계다. 매수인이 세입자분이 안 나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녁에 전화했을 때 만기 전 집을 알아본다고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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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됐는데..원 집주인 상대로 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1심 법원 "소유권이전 등기 전 ..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안돼" 세입자 손 들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면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라도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임차인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C씨가 소유한 경기도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실거주 목적을 갖고 있던 A씨는 기존 세입자인 B씨가 올해 2월까지만 살고 이사를 나간다는 말을 믿고, 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2019년 2월 C씨와 임대차보증금 3억5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었다.

문제는 매매 계약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터져 나왔다. B씨가 이듬해 2월 만기를 앞두고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가능한 터였다.

당시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B씨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 C씨에게 “전세 계약 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연장했으면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매매 계약이 돼 새 주인과의 관계다. 매수인이 세입자분이 안 나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녁에 전화했을 때 만기 전 집을 알아본다고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그래도 B씨는 거듭 “사정이 아주 어렵다”며 이사를 거절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A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예정대로 계약 체결 석 달 뒤인 지난해 11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반복해서 알렸고, C씨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사하리란 의사를 표시해 이를 믿고 집을 샀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인 B씨 측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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