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의혹 무관용 조치..부당이득 반드시 환수"(2보)

위용성 2021. 3.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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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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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등 업무 관련직원,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3기 신도시 투기성 확인시 자금출처·탈세여부 등도 조사"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왼쪽부터).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부당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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