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이 5억→105억, 처분은 어떻게 하나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이면서 범죄자 검거 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 전자파일인 형태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현행법상 범죄를 통한 직·간접적인 재산 이익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특별한 정의가 없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명에게 불법 음란물 23만여건을 유포하면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안씨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216BTC에 달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수원지법 반정모 판사)는 현금에 대한 추징은 명령했으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 특성상 객관적 기준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범죄 수익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 형태라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1BTC 몰수를 명령했다. 선고 내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돼 보관하는 식으로 압수됐고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돼 있어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당시 검찰이 몰수한 191BTC의 가치는 안씨가 구속된 2017년 4월 기준 약 5억원이었다. 이후 가치는 2018년 1월 항소심 당시엔 7억여원,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지던 같은 해 5월엔 15억여원으로 올랐다. 현재는 105억여원까지 상승했다.
이 비트코인은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검찰이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세관은 몰수 비트코인 판매를 세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완료 후 발생한 수익은 핀란드 국고에 귀속된다.
해당 비트코인 물량의 가치는 몰수 당시 86만달러(9억원)였는데 현재 현재는 7500만달러(843억원)로 뛰었다. 핀란드 세관은 2018년 해당 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려 했으나 "다시 범죄자의 손에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마약밀거래 사이트 운영수익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미 대법원도 피고인의 전자지갑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상 가치가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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