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불러 뽀뽀 강요하고 추행 50대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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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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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씨를 불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B씨를 끌어안고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방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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