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감기 증상"..양주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후 확진 판정받아

송주현 입력 2021. 2.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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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사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근로자가 숨지기 전 만난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숨져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 A씨가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이 "A씨가 숨지기 전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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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사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근로자가 숨지기 전 만난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숨져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 A씨가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이 "A씨가 숨지기 전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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