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3cm 절단한 20대 여성..정당방위 인정

김자아 기자 2021. 2. 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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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으로 강제 키스를 시도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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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성폭행 목적으로 강제 키스를 시도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황령산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 및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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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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