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신축공사장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천공기에 끼어 사망

김동영 입력 2021. 2.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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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61)씨가 천공기를 수리하던 도중 내부 와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작업자들에게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고장난 천공기를 수리하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천공기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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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61)씨가 천공기를 수리하던 도중 내부 와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는 바닥 등에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구멍을 뚫는 기계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작업자들에게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고장난 천공기를 수리하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천공기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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