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방역수칙 위반 맞다" 회신

박민기 2021. 2.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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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마포구청이 이달 1일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지난 2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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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방역수칙 위반 여부' 자문 구해
서울시, '과태료 부과 대상' 판단 내려
상암동 한 카페서 7명이 이야기 나눠
마포구 "다양한 분야서 자문 구하는 중"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DJ 김어준 (사진=TBS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마포구청이 이달 1일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지난 2일 보냈다.

해당 답변에서 서울시 측은 당시 김씨가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마포구청에서 '커피전문점에서 7인 모임을 가진 행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며 "(서울시는) 김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는 김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오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있었으나, 마포구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자리에는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김씨 및 TBS 제작진 측은 "촬영이 끝나고 다음 일정 및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사적 모임이 아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당시 김씨의 모임이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측에서 제출한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했는데, 근거 자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김씨의 커피전문점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마포구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마포구청 측은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경우 현장 적발 시 당사자가 계도에 불응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사진으로만 신고가 됐기 때문에 현장 계도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마포구청 측 설명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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